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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유한)세광은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법무

법무법인(유한)세광은 기업법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기업공개, M&A, 영업양수도, 합작투자, 기업분할 기타 기업인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립, 전략적 제휴, 자회사 설립, 국내외 지점 및 연락 사무소 설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임원 구성, 정관 제·개정, 사내 윤리규범 등 각종 규정 수립 등 기업 전반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은 물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는 독점금지 및 관련 위험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구조, 카르텔,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및 기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심사, 조사, 심결 절차에 필요한 진술서, 보고서 등의 작성업무가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세광은 일반적인 기업법무로서 각종 계약서 검토, 유통, 마케팅, 판매, 라이센스 계약, 정보교환, 합작투자 및 경쟁업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무법인(유한)세광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전략의 수립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 청구, 조세소송 등에 대하여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세광은 실질적인 세금 분쟁뿐만 아니라 조사, 압류, 몰수, 면제 청구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관세 및 소비세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의 조세 문제에 대하여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법무법인(유한)세광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당한 고객들을 위해 행정처분의 모든 절차에서 권리구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에 관한 자문
- 행정제제에 대한 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리
-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기타 행정소송

 

 

부동산/건설

법무법인(유한)세광은 부동산 거래, 건설, 재건축, 택지개발사업, 토지수용,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인도·명도, 소유권·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 소유권 존부확인,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유치권 확인, 지역권, 집합건물에 대한 소송,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차임증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해당합니다.

- 건설관련 소송의 경우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저당권·유치권 관련 소송, 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하도급관련 청구,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등이 해당합니다.

 


민사

법무법인(유한)세광은 폭넓은 경험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관련 법률분쟁의 해결 및 자문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권 분쟁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

 

 

가사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유언 및 상속관계 등 가족을 둘러싼 모든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권,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인지, 친생자관계의 존부, 입양, 파양,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 실종선고, 상속, 유언 등에 관한 사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법무법인(유한)세광은 경찰검찰의 내사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리, 검·경 수사 입회, 영장실질심사 참여, 구속적부심 참여, 구속피의자·피고인 접견, 보석청구, 피고인 변호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고객이 현재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생 및 파산·면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을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갱신형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인 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법무법인(유한)세광은 회생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관계인 집회 참석 등 회생절차와 관련한 소송대리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법인파산 신청 등 파산절차와 관련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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