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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취득 가액이 아닌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세광

본문

사건명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번호 : 2016구합50983

종 류 : 하급법원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아 아니라 '취득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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